"경비대와 몸싸움…담 넘어 진입"
"비상 상황 대비 본회의장 대기 중"
"尹, 내란죄 명백…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4일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군 병력과 대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연락을 받고 곧장 국회로 향했지만, 11시 기준 정문과 사이드문이 모두 봉쇄돼 있었다"며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더를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아 10분 이상 대치했다.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시간이 지난 후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가서야 과반수가 모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군경의 청사 출입 통제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계엄령이 국회에 공식 통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 등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의장님은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엄령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현장범으로 잡혀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이후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전 의원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오전 4시30분까지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을 졸였다. 의장이 오전 5시께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 회의를 멈췄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18명의 의원이 동참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를 떠나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야권은 계엄령 철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올리면 부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전체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 중이다"며 "민주당은 3개조로 나뉘어 6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은 40여 년 전 5·18이라는 광주에서의 비극이 떠오를 만큼 위태로웠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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