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운명' 5가지 시나리오는?···결말은 '탄핵'

입력 2024.12.10. 17:06 강주비 기자
탄핵·하야·임기단축 등 거론
적법성 등 고려하면 탄핵뿐
헌재 구성·구속 등 변수지만
14일 탄핵안 통과 가능성 높아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핵'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구속 등 변수가 있으나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 탄핵 또는 하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둔 상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전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여당이 내년 2~3월 하야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퇴진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임기단축·책임총리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인 '임기단축개헌'과 '책임총리제'는 야당의 반발과 법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헌은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민이 그의 임기를 1년 반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헌법상 관련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해법은 '탄핵'뿐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탄핵 외의 결말은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한 의미가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며 "결국 선택지는 탄핵 또는 하야뿐인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탄핵이 유력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공 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총선이 불법 선거였고, 불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가를 망치고 있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며 "하지만 의회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 탄핵 인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며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당내 갈등과 이탈표가 늘어 14일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현실성이 없으며, 헌재 선고 시점에 따라 3~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 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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