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등 고려하면 탄핵뿐
헌재 구성·구속 등 변수지만
14일 탄핵안 통과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핵'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구속 등 변수가 있으나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 탄핵 또는 하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둔 상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전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여당이 내년 2~3월 하야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퇴진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임기단축·책임총리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인 '임기단축개헌'과 '책임총리제'는 야당의 반발과 법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헌은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민이 그의 임기를 1년 반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헌법상 관련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해법은 '탄핵'뿐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탄핵 외의 결말은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한 의미가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며 "결국 선택지는 탄핵 또는 하야뿐인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탄핵이 유력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공 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총선이 불법 선거였고, 불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가를 망치고 있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이다"며 "하지만 의회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 탄핵 인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며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당내 갈등과 이탈표가 늘어 14일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는 현실성이 없으며, 헌재 선고 시점에 따라 3~4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 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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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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