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조사

입력 2025.01.15. 10:54 강병운 기자
공조본 “오전 10시33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돼
윤 진술거부-무효인 영장 강압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고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지 15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영장에는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 집행후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약 1시간의 휴식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신문을 이어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필요한 경우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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