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역사에 기록될 '43일'

입력 2025.01.15. 18:06 강주비 기자
12·3 사태 후 43일만의 체포
경호처 저항 집행 실패 반복
국민 관심 탄핵심판·재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되기까지의 43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혼란기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9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12월4일 새벽 1시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2월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하며 표결은 무산됐다. 일주일 뒤인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까스로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검찰, 공수처, 경찰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수뇌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경호처의 거부로 좌절됐다.

이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강경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했다가, 법리적 문제로 다시 이를 철회하고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경찰, 공수처, 경호처는 지난 14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협의했고, 하루 뒤인 15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내란 혐의 재판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혼란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국민의 관심은 향후 진행될 재판과 정치권의 대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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