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입력 2025.01.17. 16:00
계엄 핵심 김용현, 윤과 포고령 마찰…쟁점 정리 속도
계엄 불법 폭로한 김현태 707단장도 추가 증인 채택
헌재, 대통령실·국정원 등 문서송부촉탁도 받아들여
헌재 "증인 불출석시 처벌 가능해…구인도"…강한 의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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