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굳게 다물고 주변 두리번…긴장한 듯
발언 기회 주자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라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 당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8인의 헌법재판관과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2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해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께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빨간색은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색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외관이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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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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