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수없이 깔려 도로 혼잡 가중 불가피
피해 입어 신고하고 싶어도 절차 까다로워

광주 도심 곳곳을 파헤친 지하철 공사 장기화로 불편은 물론 타이어가 찢기는 등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되는 이달부터 공사 피해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가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광주역~첨단~시청·20km) 구간 도로 굴착 공사가 시작된다.
공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달 초까지는 아직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은 7공구(광주역~오치주공 1단지·2.49km)와 10공구(OB맥주공장~양산지구사거리·1.81km)를 제외하고 굴착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굴착 작업이 시작되면 수많은 복공판이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 혼잡이 지금보다 가중된다는 점이다.
1단계(시청~광주역·17km) 구간에 깔린 복공판이 올해 12월까지 90%가량 철거되고, 내년 6월이면 도로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10개월가량 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사 구간이 확대되면서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장 주변에 설치되는 복공판은 소재가 강철이라 표면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데다가 운전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 긋는 유도선마저 기존에 지웠던 게 다시 드러나는 등 되레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어서다.
실제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집계한 피해 건수는 183건이었다. 이 중에서 차량 관련 피해는 123건(67.2%)에 달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절차 또한 복잡해 실질적인 보상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사례 중에서도 상당수가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고 장면이 담기지 않아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었다.
현재 지하철 공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공사 측에 직접 청구하거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시공사 측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피해를 본 공구의 시공사부터 찾아야 하는데 현재 지하철 공사를 맡은 시공사만 9곳(중복 포함)이다. 시공사를 찾아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상을 청구하려면 담당자가 아니라며 일명 '전화 뺑뺑이'가 시작된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도 담당 시공사를 안내하는 수준일 뿐이다. 과실 여부 입증은 둘째치고 신고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광주시가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처럼 사고 지점과 유형, 사진, 간단한 내용 등만 입력해 등록하면 광주시가 시공사를 찾아 접수해주는 방식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사가 되려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40년 경력의 택시 기사 이모(69)씨는 "지하철 공사장 주변을 지나기 무섭다. 공사가 시작된 후 타이어 등 소모품도 전보다 자주 교체하고 있다"며 "한 번은 타이어가 찢어진 적이 있어 아들한테 부탁해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아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억울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도 절차부터 너무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와도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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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증거 첨부...노인은 못 쓰는 '학대 신고 앱'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전용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절차가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다. 나비새김 캡처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 앱을 개발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앱 개발 취지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노인학대 조기 발굴인 만큼 앱 사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했다. 누적 앱 가입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달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7천167건의 접수 유형 대부분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였다.구체적으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가 5천105건(71.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신고 1천775건(24.77%), 대면 신고(3.03%), 온라인 및 앱(0.97%) 순으로 뒤를 이었다.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앱을 개발했지만 전혀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활용도 저조의 이유로는 접근성 불편이 지목되고 있다.학대 당사자인 노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비새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까지 절차가 까다롭다.앱을 켜서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을 입력하고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인지 정서적인지 성적인지 등을 선택한 뒤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해야 한다.또 학대 당시의 상황을 500자 내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신고접수 유형이 경찰 등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서신과, 전화가 대부분이다. 보고서 캡처여기서 끝이 아니다. 휴대전화 번호인증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된다. 학대 피해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나비새김은 '무용지물'인 셈이다.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어르신들에게 굳이 먼 길 찾아오지 않아도 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경우 최초 1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앱 활성화를 위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광주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도 "학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나비새김 신고 방법을 안내한 적 있는데 소용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신고 의무자도 대부분 고령인데 나비새김으로 얼마나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노인들 대부분 노안으로 글씨도 잘 못 보는데 '큰 글씨 모드'도 적용 안 된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앱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비새김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79건(광주 273건·전남 506건) 2022년 721건(202건·519건), 2023년 796건(290건·506건), 2024년 541건(204건·33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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