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27일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 1위로 2만 2천249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교환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된다.
다만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6개월 남짓 남았다"며 "등기 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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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제역 암소가 76%···"임신 중 백신 기피?"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 공수의사. 뉴시스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 대부분이 암소인 것을 두고 농가들이 암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신한 소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조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방역당국은 암소가 수소 보다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감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주장과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암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 감염농가는 영암 11곳, 무안 1곳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다.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소는 54마리, 살처분된 소는 397마리로 집계됐다.확진 판정된 한육우 가운데 41마리가 암소, 13마리는 수소다. 비율로는 암소가 76%, 수소가 24%로 암소가 3배 가량 많다.이를 두고 축산업계 안팎에선 암소 '백신 기피설'이 나온다. 백신을 접종하면 암소의 경우 유산확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주저하는 농가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다.실제 수정 후 임신 5개월 이상 지나 말기(280여 일)까지는 '유예축'으로 분류해 출산 후 수시 접종으로 백신을 투여하다 보니 공백기가 있을 수 있고 백신 면역이 떨어진 시점과 겹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다만 도는 암소의 계체수가 수소 보다 두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암소 암소 감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소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유예한다고 해서 암소 확진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전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도는 백신 항체 형성 시까지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출입통제, 소독, 임상검사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전날 기준 백신 접종률은 97%로, 22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는 최근 화순 세량제(저수지) 인근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지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화순군 보유 소독 차량으로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소독을 실시했다.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시까지,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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