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소 가동 놓고 나주시-난방공사 팽팽한 대립

입력 2022.03.14. 16:31 이정민 기자
나주시, 사업개시신고 관련 소송 패소에 대법원 상고
공사, "이달 정상 가동"…시 “과태료 부과 검토” 맞불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전소 사업 신고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난방공사가 정상가동을 예고하자 나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맞서면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3일 난방공사가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지난 달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난방공사가 승소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듣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안타까운 판결에도 불구 나주시의 기본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난방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고 주민의 환경상 피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는 산업집적법상 적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승리한 점을 토대로 발전소를 이달 중으로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가 통과돼 연료 생산이 원활해지면 즉시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현재 고형연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달 말쯤에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를 하고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함에 따라 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난방공사의 움직임에 나주시는 정상가동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사업개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부과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나주시와 난방공사의극한 대립은 대법원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심리 불속행 제도'에 따라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3~4개월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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