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안전시설 설치 미흡" 인정

광양산단내 한 설비 철거작업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예견된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전기 케이블을 하역하던 S건설산업 소속 작업자(51)가 발을 헛디뎌 10여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SNG 설비는 포스코에서 S건설산업으로 매각한 설비로, 지난 지난해 11월 매각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건설 노조는 "수차례 발판과 안전방지망 미설치를 지적 했지만, S건설산업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S건설산업은 무등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전망 조치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사현장 안전을 우선했다"면서 "이번 작업은 장비가 투입된 공사였지만 작업자의 안전벨트 고리 미착용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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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어획물 축소 기재 중국어선 검거
목포해경이 A호가 포획한 어획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6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천952㎏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천400㎏을 포획, 어획물을 축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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