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권 시장은 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수는 연임 시장이 없어 추진되는 시책이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며 "중단 없는 여수발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권 시장은 "여수가 직면한 위험 요인을 극복하고 대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연속성과 함께 시정 현안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행정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지식, 오랜 행정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여수의 도약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여수 최초의 연임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작은 주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공약 내용은 ▲7곳에 산재한 시청사 통합 ▲청년정책 특별보좌관제 도입 ▲국제금융거래소 유치 ▲청년 취·창업 준비생 주거지원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여천 역세권 개발 통한 대형 쇼핑시설 유치 ▲친환경 수상택시 도입 등이다.
한편 권 시장은 여수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을 거쳐 지난 2018년 여수시장에 당선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여수=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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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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