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실현위해 법·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입력 2024.11.07. 14:42 선정태 기자
전남연구원, 추가 이전 기관 수직·수평적 규모 확대 제안
지역 맞춤형 협력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비 제언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1차 이전기관의 출자·산하기관, 지역산업과 밀접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7일 JNI 이슈리포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법제 동향과 전남 시사점'을 발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내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하고, 정책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제20~22대 국회 의원발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남지역에 적합한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은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광주와 협력해 16개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 실현에 앞장서 혁신거점을 조성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1차 이전 성과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응한 민간 차원의 유치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산업과 경제적 특성에 맞춰 전남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관련성이 높고 규모 있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 1차 이전에서 제외된 금융기관, 중앙회 등은 과거 수도권 집적화가 중요한 이슈였으나,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능 수행에 있어 수도권 밀집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로, 1차 이전해 정착한 공공기관의 출자·산하기관도 연계 이전할 수 있는 질적 범위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관계된 금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도 이전기관에 포함하는 양적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우현민 연구원은 "전남은 광주와 협력해 정부 로드맵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1차 이전기관의 4대 특화분야(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와 연계사업 창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지역 대표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과 지원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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