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답례품은?]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고항사랑기부제에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경원기자 ahk7550@mdilbo.com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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