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협의 계속'국립공원위, 이달 개최는 가능할까

입력 2022.01.11. 16:58 도철원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행정절차 진행중
여수 등 공원내 타지역도 마무리돼야
전남도 “흑산공항 좋은 결과 있을 것”
흑산공항 조감도.

'흑산공항 대체부지 제공'을 둘러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이달 중엔 가능할까.

흑산공항 부지가 포함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건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개최가 이달 중으로도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제3차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별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심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요건인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야만 하지만 현재 흑산공항 대체부지 외에도 완도·여수 등 공원 내 타지역내 계획 변경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공항 대체부지로 도초면 비금도 해변 5.5㎢(명사십리 해변 인근)를 제공키로 한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협의가 이미 국립공원구역 조정 총괄협의회 전에 이뤄진 만큼 양 부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지역 내 구역조정에 대해 이들 부처 외에 산림청 등도 다른 기관들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논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흑산공항 대체 부지 제공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만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열리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모습이다.

11일에도 건설교통국 등 TF 회의를 열고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부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공원위원회 개최를 가늠할 '위원회 개최 2주 전 통보'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 개최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언제든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중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이틀 이내에 통보해야만 이달 중 개최가 가능하다.

거기에 내달 초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빨라야 내달 10일 전후로나 공원위원회 개최가 열릴 수 있다.

연내 착공을 기대하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1월 중으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대체 부지 문제는 이미 해수부와 환경부의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흑산공항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만큼 공원위원회 심의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들어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69억원, 올해 사업비 81억원 등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공원위원회 심의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재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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