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특법 국회처리,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01.10. 17: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문화전당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거쳐야하는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지난 8일 본회의 처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첫 회의에 야당과 합의 안된 법안을 강행할 경우 안게될 부담 때문에 개정안 상정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를 핵심으로 한 현행법을 개정한 것이다.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관 작업이 진행되면 현재 문화전당에 배정된 예산(일반사업비)은 집행이 어려워진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계약 주체가 불분명해져 관련 업무 처리의 차질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올해 예산 679억 원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상당 부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그동안 진행한 이관 작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하지만 2개월여의 순연기간이 발생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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