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이지 않는 AI, 농가단위 철저한 방역도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1.01.19. 18:40

전남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농가 간 이동 금지, 차량 이동 최소화, 환경검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이다. 잇달은 확진에 농가 단위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영암, 나주, 장성 등지의 가금류 농가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도와 방역당국은 '왕겨 살포'과정에서 AI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농가별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 철새의 분변이 있는 논에서 생산한 왕겨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AI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농가로 연결되는 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사료차량 등 필수 차량을 제외한 농가 개별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농가 단위 방역을 강화해왔다. 이 지역의 농가와 별개로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동안 구례와 곡성, 무안 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은 무안군 일로읍의 한 오리 농가까지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도내 전체 발생 농장은 1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잇달은 고병원성 AI발생으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2017년엔 11곳의 농가에서 81만여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지난해말과 올들어 12곳의 발생농가에서 229만여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AI확산 이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알 운반차량 1일 1회 산란계 농가 방문, 사료차량 사전등록제 등 차량이동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가금농장 환경 검사 역시 월 1회에서 2주 1회(종오리),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메추리)로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현장 기동대응반을 가동해 농가별 방역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해 미이행시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확산세의 고병원성 AI를 진정시키려면 방역당국의 철저한 사전·사후 대응과 더불어 개별 농가 또한 방역지침에 따른 방역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