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분 노출 꺼리는 외국인 방역 관리 강화를

@무등일보 입력 2021.01.21. 18:30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국내 체류 외국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전수검사에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거주지나 신원 파악이 어려워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광산구 내 외국인 유학생 1천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천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천455명 등 모두 1만3천79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이틀동안 검사를 받은 인원은 18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4%에 불과하다. 등록 외국인들조차 진단검사를 기피하면서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의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9만3천45명이다. 전체 체류자 207만7천53명의 18.9%다. 법무부 통계상 광주지역 체류 외국인이 2만2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지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4천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전수검사율이 낮은 이유로 차별적 시선에 따른 부담감과 낙인 효과 등 복합적 요인 등을 들었다. 방역당국은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수검사와 관련해 비자 등록 여부 등 국내 체류 신분 확인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이에 응할지 미지수다.

외국인 가운데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합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현황 파악이 안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방역 허점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수검사 등 방역당국의 사전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별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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