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눈 앞, 정부·지자체 의지 주목

@무등일보 입력 2022.12.11. 17:58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 여파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것이란 기대다.

지방정부는 출향민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늘리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주민 복지나 지역 문화 사업을 키우는데 쓸 수 있다.

앞서 관련 제도를 운영한 일본의 '고향세' 참여 금액이 불과 몇년 사이에 1천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에 비춰볼 수 있듯이 지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거주지 외 지역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2주 앞두고 광주·전남 지자체가 분주하다.

지난 9월 관련 법률 제정 후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 제공 업체 선택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된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에서 배제된다. 전남 지자체의 기부금은 최소 537억원, 최대 2천783억원으로 예상된다.

시행초기라 애로도 있다. 국민들의 인식은 낮은데 홍보의 벽이 높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하다. 문제는 관련 법상 출향 인사 등에 대한 개별적 홍보나,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나 독려도 불가능하다. 홍보는 '정부광고법' 규정에 따라야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 방지에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준비에 바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허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성패는 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부의지에 달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활성화 대응이 요구된다. 현정부들어 국토균형발전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나 다름없다.

일본도 초기는 미약했으나 세금공제를 비롯한 참여 독려가 뒤따르면서 1천배가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균형발전의 돌파구로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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