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를 끌어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이 마침내 끝날 전망이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한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익을 고려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난방공사도 나주시의 항소 취하에 맞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을 제외키로 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전남도도 양 기관의 소 취하를 환영하며 난방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와 반입협력금 해결 협조를 요청하는 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남도의 확고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 준공됐다. 그러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한 채 나주시와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지만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당하자 행정소송 등을 냈다.
대부분 소송이 난방공사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SRF 사용 허가와 관련한 소송만 진행 중이었는데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SRF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나주시는 항소는 취하하지만 향후 SRF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의 SRF 소송전 취하를 환영한다.
한국난방공사도 나주지역민과의 상생, 향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과 협업 의지를 확고히해 지역민과 함께 나가기를 당부한다.
지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민과의 소통, 공감이 생명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갈등 시설들도 첨단 기법이나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환영받는 사례들도 늘고있다.
나주시가 향후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실시', '사후 환경영향조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한 점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한다.
자칫 공공갈등이 법에만 의존할 경우 지자체, 추진 주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까지 마이너스로 점철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응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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