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다.
일본이 중국에는 사죄와 보상을 하고도 한국 국민에게는 버티고 부정하고있다는 점에서, 이번 승소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묻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미쓰비시광업 측은 2016년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화해'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심지어 강제동원 현장 중 한 곳인 나가사키 현지에 사죄의 뜻을 담은 비석까지 세워, 한국을 모욕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가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유족들은 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들의 아들·딸·조카·손자 등이다. 이들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도움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심의 조서 등을 근거로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허나 일본 정부가 국제 송달 소송 서류를 제 때 전달하지 않는 등의문제로 5년 7개월간 지연되다, 이날 1심 선고가 났다.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27개, 한반도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 사도광산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뤄낸 정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전범기업이 중국에는 보상도 하고, 사죄의 비석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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