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악화로 각종 발주 공사가 지연·중단되면서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제공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시에 제기된 시공사의 간접비 소송은 5건에 달한다.
'용두~담양 대전 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시의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2년5개월 지연됐다. 법원 조정에 따라 광주시가 시공사에 2억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는 2회 추경에 해당 조정금액을 편성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의 경우 공법 선정,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연장돼 1억5천100만 원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축공사' 9천400만 원, '봉 선배 수지 건설공사' 7억1천100만 원,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건축공사' 1억6천900만 원 등 억 단위 규모의 간접비 소송 다수가 1심 계류 중이다. 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토목 37건·건축 설비 26건) 중 3건이 일시 정지된 적 있어 추가 소송도 우려된다.
또 설계변경, 예산 부족 등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현재 중단됐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 공사가 많아 간접비 소송은 더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 간접비 소송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현장 관리비 등 추가 발생한 간접비를 보상받기 위해 업체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광주시의 간접비 증가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극단적 긴축재정 탓이 크지만, 혹여 광주시의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 역량은 여건이 어려울 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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