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알권리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근거'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악성 민원인' 취급해 온 정부가 아예 법까지 바꿔 '법적으로' 악성 민원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정부가 '공무원 보호'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으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호보다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를 차단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우려다.
정부안이 '모호한 기준'으로 전방위적인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반부패와 권력감 시 기능을 무력화'시켜 결국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문제는 '종결 기준'이다.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나 '정보를 활용-취득할 의사,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의 경우 자체 종결시킬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 보호보다는 권력기관 등 정권 비호로 전락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양부남 의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부안과 맥락이 일치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제도화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우려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반복적인 청구를 제한하고 '대량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는 불분명한 조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 찬성'에 이어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권력 비호의 길까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개정안이 '합법적인 입틀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
공무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공론장'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결코 안 될 일이다. 민주당도 선의가 악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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