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겐 추상같은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자들에겐 헌신짝처럼 무력해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처하는 이 나라 법체계가 소위 권력층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이 붕괴되는 양상이다.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수사 쇼핑하듯 조건을 내걸고, 법원 판단에 '반란군'처럼 중무장으로 저항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방조로 윤석열의 불법과 특권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이 버젓이 '급여와 퇴직금'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이 나라의 엄정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작태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약 1억 3천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법의 허점까지 국민을 속상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허점이 아니라 특권층에게만 관대한 법적 구조의 문제를 명백히 드러낸다.
김용현은 군인연금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특권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법적 책임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내란 혐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현실은 법치주의를 비웃는 행태다. 일반 국민은 무노동 무임금에 지배되는데 이들은 법의 경계 밖에서 특권을 누리며 배를 두드리는 꼴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허점이 아니라, 권력층의 특권 구조가 공고한 시스템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민들만 법적 의무를 지키는 반면, 국민들에게만 엄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권력자들은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벗어나는 이 양태는 법치주의의 근본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12·3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무노동 유임금'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반헌법세력들이 직무 수행을 않고도 막대한 보수를 받는 현실은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최소한의 기본적 법치를 구축하길 촉구한다. 국민 세금이 더 이상 권력층의 방패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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