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48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8만 명도 최소생활비(136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 불과하고, 이 중 적정생활비(192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겨우 7만 5천 명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노인생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위험이 크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단순한 연금을 수령하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노인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라도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성별 불평등도 심각하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 최소생활비 이상을 받는 41만 명 가운데 98%가 남성이고 여성은 2.8%에 불과하다. 적정생활비 이상을 받는 7만 5천 명 중에서는 여성이 1.9%에 극단적이다. 이는 과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았던 영향도 있지만 결국 현재의 연금제도가 여성의 노후 빈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노인의 빈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다. 무엇보다 사회구조가 노인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이 노인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을 비롯한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포함한 노인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