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지 1년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45년 전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내란범 전두환 일당이 아직도 버젓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 학살자들이 이들에 저항한 참군인들과 동등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공간에 사적 권력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반민주 ' 세력이 버젓이 누워 있고, 심지어 헌법 수호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국가 기억과 정의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지금 이 정부가 내란 청산의 여정에서 법원과 검찰 등에 막혀 길을 헤매는 것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일 지경이다.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영웅으로 기록할 것인지 현시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 '5·18 오적'의 한 축인 박준병 전 20사단장, 광주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전 2군사령관, 12·12 반란군 실무 책임자 정도영 등 내란·반란 가담자들이 안장돼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반란을 막으려다 전생을 통째로 강탈당한 장태완 장군이, 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정도영이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수호 세력과 동일한 언어로 기리겠다는 선언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이 나라 법이 이들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이 '내란·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신군부 핵심 인물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 사망해 처벌이 중단됐다. 법의 허점 때문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유공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뒤틀린 법이 지금껏 유지 보호되면서 반헌법적 불법계엄에 가담해 호가호위했던 자들이 '국민영웅'들의 대열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하여,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에 빌붙어 사적 이익을 구가하며 심판을 당한다는 가르침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야 한다. 저런 자들을 국립묘지에 '모시고' 어찌 내란 청산을 운운한단 말인가. 우선 당장, 묘비에 행적을 명기해 시민이 기억의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기억은 곧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영웅을 기리는 국립묘지'가 '반역자를 숭상하는 장소'로 통용되는 작금의 상황이 더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윤석열 일당까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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