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추서자에 구상권이라니" 정부 규탄 봇물

입력 2022.07.24. 14:58 이예지 기자
외교부, 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국가소송 제기
“1등급 체육훈장도 받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광주 체육인·정치권 철회 촉구에 관련법 발의도
지난해 8월 4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1층에 설치된 김홍빈 대장 분향소에 황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추서한 청룡장이 놓여있다. 무등일보DB

정부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비용을 물어내라는 국가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 추서로 국위 선양의 공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4일 광주시산악연맹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외교부) 정부는 지난 5월 김홍빈 대장 수색과 구조비용 6천8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19조1항을 근거로 김 대장 실종 당시 3차례 헬기 수색 작업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를 김 대장이 소속된 사단법인 광주시산악연맹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이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18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연락이 끊긴 김 대장은 다행히 사고 이튿날 오전 5시55분께 광주시산악연맹에 위성 전화를 걸어와 "꼬박 날을 새웠다. 해발 7천900m 부근에 조난 당한 상황이다"며 구조를 요청을 했다.

연맹 측으로부터 구조를 요청받은 외교부는 당시에도 비용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색작업에는 나섰지만 1년여 만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시산악연맹이 "국위 선양을 위해 고봉에 도전했고, 장애인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 김 대장의 업적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22일에는 동구의회가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및 구조비용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동구의회 전체 의원은 "김 대장은 업적은 대한민국 산악인의 위상을 확인시켜준 것은 물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고 입법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김 대장의 삶과 도전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 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 조력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가칭 '김홍빈 대장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외교부 구상권 저지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으로 정부 훈장 등을 수여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외교부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닌 국위 선양을 위했던 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지역 10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국가소송에서 광주시산악연맹 자문을 맡은 정준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곧바로 구상 청구를 결정보다는 최소한의 청문 또는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행정정차법이라며, 이는 국민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남겼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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