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사고'를 일으킨 입법 로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60)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체육회 정관상 체육회 간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자동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씨는 회장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고,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2개월·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이씨가 추징금을 예납한 점,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씨의 임기는 2023년 2월15일까지로 시체육회는 직위 상실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후진하던 승용차 나주호에 빠져…2명 병원 이송
- · '게임 승률' 올리는 해킹툴 판매한 20대 벌금형
- ·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영광서 후배들 폭행한 중학생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