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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위대한 판결

입력 2024.12.03. 17:24 이정민 기자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중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말께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천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1심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천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뜻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군사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받으며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왜곡과 침묵 속에 묻혀 있었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취재1본부 차장대우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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