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계엄사)는 포고령을 통해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 나온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라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 당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8인의 헌법재판관과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오후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2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해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께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빨간색은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색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외관이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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