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내란 주도자들 월급·퇴직금 그대로···법 개정 논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2억6천258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세전 약 1억3천98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인사혁신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와 제29조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 감액을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에 관한 봉급 지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내란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사표가 수리됐는데, 면직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간주돼 퇴직금 지급에 제약이 없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월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두 달 동안 약 2천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직무 정지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어 하루 빨리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임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재정적 손실 복구 차원이 아닌, 공직자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 · 보수 결집에 민주당 '긴장'···민심 안갯속
- ·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 · 출발부터 삐걱···내란 국조특위 정쟁화 우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