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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