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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관원 전남지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이렇게' 했다

입력 2024.12.04. 17:47 강승희 기자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지원장

농관원 전남지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이렇게 했다. 우리는 수입농산물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식당이나 가정 식탁에도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농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먹어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감도 더욱 없다. 그만큼 수입농산물이 국민의 식생활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이 농식품 유통환경과 소비자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농관원은 2022.1월부터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있다. 추가기준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김치, 표고버섯, 고사리, 냉동대파 등 총 33개 품목 취급자에게 수입 농산물·가공품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수입·통관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이전까지 수입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산양삼, 천연꿀, 신선·냉장 생강, 신선·냉장 대파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어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2024.11.3.일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회원가입 업체 수는 1,332개 업체(수입업체 54, 유통업체 1,278)에 이르고 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추가에 따라 회원가입 업체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통이력 관리대상 및 신규 품목 수입업체와 취급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회원가입 및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비회원업체는 649개 업체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양수업체 정보, 양도중량, 양도일자 등 신고의 적정성 여부와 병행하여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농관원 전남지원은 수입농산물 취급업체 원산지 단속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개별기관(농관원: 원산지 점검, 지자체: 식품 위생점검)이 각각 점검함에 따라 업체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3월에 농관원 전남지원과 광주시·전남도는 합동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수입농산물 등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위생 부정·불량이 의심되는 가공업체 116개소를 3단계로 등급화(우수, 관심, 중점관리) 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전남지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116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광주시·전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7개 업체(원산지 위반 5건, 위생 불량 2건)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가공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전기배선 불량 등 안전에 취약한 제조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유관기관과 협업과정에서 아쉬움 점도 있었다. 합동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각 기관별로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 합동점검 일정을 맞추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성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올해 광주시·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업무이해 및 유대관계가 형성되었고, 합동점검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광주시·전남도와 협업, 즉 합동점검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점검횟수 보다도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 위생관리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업체)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수입농산물 등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당부드릴 사항은 반드시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상습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취급업체(자)는 양도 후 5일이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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