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선원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선장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50대 선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처음 일을 시작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 등을 이용해 구타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가 오는 날 선박 내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 C씨를 자게 했다.
또 쇠약해진 C씨에게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게하고, 강풍이 부는 날에 C씨를 강제로 씻겨 저체온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C씨가 숨진 다음날 B씨와 함께 시신을 쇠뭉치나 등이 담긴 어망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승선원 하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했다. C씨는 A씨의 지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미 갑판이나 어구 적재 장소에서 취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A씨는 C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숨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폭행을 지속,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C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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