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이 벌어졌던 손소독제 3천여개를 매점매석한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에 따르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지난 2월 손소독제 4천765개를 사들인 뒤 3월3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188개를 12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월 평균 78개의 손소독제를 판매해놓고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폭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4천배가 넘는 상품 보관량을 보이는 등 정부 고시에서 정한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피해자 합의 종용·수사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전에 수사 정보를 흘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2020년께 다수의 피의자들로부터 8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성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기도 했다.또 친분이 있는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재판장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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