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큼 처벌을"
추석 당일인 1일 전남 화순의 고향집을 찾았던 20대 대학생이 면허 없이 렌트카를 몰던 고교생이 일으킨 사고에 숨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화군읍 편도 2차선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가량을 달아났다가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군을 포함해 고교생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A군은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면허 운전 끝에 사망사고를 낸 A군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족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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