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서 근무때 청탁건 병합재판도 무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잇따라 열렸지만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B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A 경위에게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청 소속 경찰관 C 경위와 브로커 D씨도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C 경위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부탁받으며 6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D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C 경위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열리며 C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A 경위와 C 경위가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 동일인으로부터 청탁 등을 받아 사건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탁 대상 사건이 각각 다르고 사건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