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눈에 손전등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2일 밤 10시 생활반에서 후임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B씨를 침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훈련 도중 B씨 때문에 연병장을 뛰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생활반에서 후임 C씨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사회 초년생이고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B씨에 대한 가혹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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