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8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구속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기사 A(43)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9일과 11월13일 각각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 이어 12월19일에도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누적 6차례의 상습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구속된 전력이 있다. 두달 후 석방돼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이성호기자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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