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범 재판에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 대해 검찰에 제보된 배경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탁씨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고소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탁씨측 변호인이 A씨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탁씨가 성씨를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공개됐다.
탁씨 변호인은 "탁씨의 뒤를 봐주는 성씨의 존재를 고소인이 폭로하겠다고 하자, 성씨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탁씨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를 종용하는 성씨에 대해 탁씨가 불만을 품고 성씨에 대한 비위를 검찰에 제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탁씨가 성씨에 대해 검찰에 제보하게 된 경위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었다.
탁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탁씨가 A씨에게 자신을 '코인의 신, 차트의 신'으로 소개하며 "갭 거래로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벌어본 적 있다. 수억원의 수익을 내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천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도운 조폭 일당 무더기 기소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자금 세탁을 맡은 조폭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3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구속 1명·불구속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35명 중 일부로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개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도박과 자금세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에게 범죄단체에 조직하거나 가입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조사결과 가담자 중 대부분은 이른바 4세대 조폭으로 불리는 'MZ 조폭'으로, 이들은 유흥업, 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범죄를 저질렀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온라인 불법도박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4세대형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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