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수간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장 전 경무관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탁씨의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장 전 경무관의 법률대리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장 전 경무관이 임원으로 재직한 A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천만원을 차입한 것"이라면서 "친목모임을 하며 오래 알고 지낸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또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랜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20일부터 2021년 8월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가 연루된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가짜 논란' 도자기 고흥군에 빌려준 수집가 무죄 확정 전남 고흥군에 가짜 중국 황실 도자기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8년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중국산 황실 도자기 4천197점을 고흥군에 2035년까지 20년간 장기 임대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윤봉길 의사 유묵 등 모조품 서화 10여점을 10억원에 팔려했다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화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들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사기 혐의를 벗은 A씨는 자신이 고흥군에 임대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고, 유물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정부나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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