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7.10. 15:11 이관우 기자

검찰이 부부 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아내 B(81)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숨진 아내의 탓만 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둔기로 스스로 때리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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