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담양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1t 화물트럭 좌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난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 의해 33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좌석 일부가 불에 탔다.
조사 결과 공사현장 근로자인 A씨는 공사장 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에 돌연 불을 질렀다.
불에 탄 차량은 A씨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는 예초기용으로 A씨가 휴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 '가짜 논란' 도자기 고흥군에 빌려준 수집가 무죄 확정 전남 고흥군에 가짜 중국 황실 도자기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8년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중국산 황실 도자기 4천197점을 고흥군에 2035년까지 20년간 장기 임대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윤봉길 의사 유묵 등 모조품 서화 10여점을 10억원에 팔려했다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화가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사들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사기 혐의를 벗은 A씨는 자신이 고흥군에 임대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고, 유물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정부나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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