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0만원
2심 선고공판 24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벌금형 150~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담양군 발전을 위해 공약과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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