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후 자택서 발견된 50대···경찰 음주측정 거부했는데 1·2심 판결 엇갈려 왜?

입력 2024.10.22. 14:07 이관우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1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왔다. 술은 집에서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자택 방문 전 "A씨가 음주운전 해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추가로 2차례 접수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경찰은 형사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 경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의 상태와 측정 요구를 받은 뒤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당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운전 사실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경찰관은 A씨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고 A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려다 퇴거 요청을 했다. 퇴거 요청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 표시로 보일 뿐, 퇴거 요청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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