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2일 마약류를 대량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총책 30대 A씨 등 2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마약류를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태국인 20대 여성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국내 체류 자격이 만료된 A씨 등은 지난 6월 B씨를 통해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국 현지 말린 생선 등 냄새가 심한 식품에 감춰 국내로 들여왔다.
A씨 등은 총책과 중간 판매책, 소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소재 A씨의 임시 거주지에서는 야바 1만1천207정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5억9천만원 상당의 야바 1만1천855정과 5천1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513g을 압수했다.
판매책 대부분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중간 유통책에는 내국인도 1명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국정원, 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양의 마약을 전국 각지 판매책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내 총책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강원·대구·경남·경북·전남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판매책과 투약자까지 총 2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과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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