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20대 운전자 영장

입력 2024.10.23. 08:41 박승환 기자

해남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해남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께 해남군 해남읍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세운 뒤 목격자인 척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보던 중 사고 시간대 전후로 지나간 차량이 A씨의 차량뿐이라는 것을 확인,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지만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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