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지난 4일 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망한 영아는 생후 2개월 미만으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었다.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에 내원해 지난달 31일 백일해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일해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관리청 조언이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첫째 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보조금 부당 수령 위해 계좌 잔금 조작한 부부 실형 계좌 잔금이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편의 계좌를 허위로 작성한 부인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A씨는 2018년 12월께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 B씨를 도와 B씨 계좌에 마치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부족했다.이에 금용기관 직원인 A씨는 B씨 계좌 잔금 등을 위조한 지자체 제출용 통장 사본을 제작했다.B씨는 해당 통장 사본을 진도군에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순천 산단 공장서 60대 근로자 기계 설비에 부딪혀 숨져
- · 무안 교차로서 SUV 2대 충돌···운전자 2명 숨져
- · 구례 교회 예배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완도항 제1부두 앞 해상서 60대 숨진 채 발견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