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217t급·쌍타망 어선)를 나포했다.
해경은 관내 해역 경비 임무 수행 중 A호를 검문 검색한 결과 어업활동허가증 상 출력이 520마력이었으나 실제 출력은 949마력으로 크게 차이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기관 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A호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나포했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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