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 잔금이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편의 계좌를 허위로 작성한 부인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8년 12월께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 B씨를 도와 B씨 계좌에 마치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부족했다.
이에 금용기관 직원인 A씨는 B씨 계좌 잔금 등을 위조한 지자체 제출용 통장 사본을 제작했다.
B씨는 해당 통장 사본을 진도군에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완도 인근 해상서 선박 전복···승선원 4명 모두 구조 완도 수협 앞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 수협 앞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선원은 무사히 구조됐다.1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완도군 완도항 수협 앞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위에 사람 4명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신고 접수 5분만인 오후 12시 30분 현장에 도착, 전복된 A호(2.5t·승선원 4명) 위에 대기 중이던 승선원 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이들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A호는 완도항 방파제 공사에 동원돼 오탁 방지막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너울에 의해 선박이 균형을 잃고 순간적으로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구조 직후 A호가 침몰되지 않도록 리프트백(부력 유지용 공기 주머니)을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 할 방침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 · 새벽 광주 상무지구서 30대 A급 지명수배범 검거
- · 여수서 빗길에 트레일러 미끄러져···40대 병원 이송
- · '화재' 조선대병원, 16일 수술실 운영 재개
- · '기아차 취업 사기' 전 노조간부, 항소심서 감형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