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금이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편의 계좌를 허위로 작성한 부인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8년 12월께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 B씨를 도와 B씨 계좌에 마치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부족했다.
이에 금용기관 직원인 A씨는 B씨 계좌 잔금 등을 위조한 지자체 제출용 통장 사본을 제작했다.
B씨는 해당 통장 사본을 진도군에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완도 농막서 불···볏짚 더미 200개 소실 지난 12일 오전 2시7분께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완도소방서 제공 완도의 축사에서 불이 나 볏짚 더미 200개가 불에 탔다.13일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8대와 대원 18명을 투입해 1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축사 농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소유주 A(73)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막 옆에 적재돼 있던 원형 볏짚 더미(곤포 사일리지) 200개와 주차된 1t 트럭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2천7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농막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어 불이 시작됐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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