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금이 지자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남편의 계좌를 허위로 작성한 부인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18년 12월께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진도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남편 B씨를 도와 B씨 계좌에 마치 10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보조금 지급 요건인 자기부담금이 부족했다.
이에 금용기관 직원인 A씨는 B씨 계좌 잔금 등을 위조한 지자체 제출용 통장 사본을 제작했다.
B씨는 해당 통장 사본을 진도군에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B씨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 목적대로 김 가공 공장을 지어 운영 중이고,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토지 등에 피해자인 진도군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원심의 양형 요소 중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화정동 편의점서 점주 때리고 10만원 빼앗은 40대 구속 광주 도심 편의점에서 점주를 때리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화정동 모 편의점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1시간30여분 만인 같은날 정오께 인근 PC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 범행 10여분 전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A씨는 여성인 B씨 혼자 카운터를 지키는 것을 노리고 다시 돌아와 주먹을 휘둘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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