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5.01.24. 16:12 이관우 기자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화정아이파크 현장 총괄소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 및 감리 등 6명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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